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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 DC 액션코믹스 1호, 존 애리디와 7번방의 선물

오늘의 코믹스

by 오늘의 코믹스 2024. 4.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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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은 액션코믹스 1호가 출간된 날이다. (커버 데이트 1938년 6월) 

액션 코믹스는 1938년 출간 당시 25만부가 판매되었고.

현재 100부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70여부 정도는 정확하게 등급도 매겨지고 소재도 확인된 상태.

 

코믹북은 보존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출간 당시 가격 10센트였지만 

2010년에는 액션코믹스 1호가 코믹북 역사상 최초로 100만달러를 경신했으며

2014년에는 최초로 300만 달러를 돌파했다.

 

2024년 4월 경매에서는 600만 달러를 경신. (한화로 81억)

이번 경매에서 거래된 책은 현존하는 액션코믹북 중 가장 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슈퍼맨의 최초 등장 당시 닉네임은 '맨 오브 스틸'이 아니라 '억압 받는 자들을 지키는 용사'였다.

그리고 맨 처음 그가 지켜준 사람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다.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던 조 애리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작가들이 그 사건을 만화에 녹여 넣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936년 조 애리디(Joe Arridy)라는 이름의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강간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15세 12세 아동이 피해자였는데, 진범이 붙잡혀서 죄를 자백하고 사형을 당했지만, 애리디는 이 사건과 관계가 전혀 없었고, 그저 길에 배회하고 있다가 잡혀왔는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느냐고 추궁하자 자신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대답을 한다. 의사들은 애리디가 아이큐 46에 6살 아동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 대답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고, 경찰의 추궁에 의해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대답했을 거라고 봤다. 심지어 사건의 피해자조차도 애리디를 본 적이 없으며 진범으로 붙잡힌 아기랄이라는 자의 단독 범행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애리디의 허위 자백을 근거로 법원은 사형 판결을 내렸고, 변호사가 끝까지 애리디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형 집행을 연기하는 것이 할수있는 최대였다. 애리디는 1936년에 체포되었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판결을 받는 그 과정에서 1937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 1939년 애리디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애리디는 놀이터가듯 웃으며 사형장에 들어갔다. 

 

이 사건 이전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경찰 심문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2011년 콜로라도 주지사는 조 애리디를 사면해주었다.

 

대통령 엄명에 10일만에 만들어진 살인범. 7번 방의 선물의 주인공.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72년에 강원도에서 9살 아동이 성폭행당한 후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나라에 계엄령 선포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도 앞둔 상황이라 사회적 동요를 원치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내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범인을 잡으라고 엄명을 내린다. 장관은 10일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책임자 문책이라며 경찰에 엄명을 내렸다. 현장에서 발견된 만화방 입장권을 근거로 만화방 주인이 범인으로 몰렸다. 경찰은 5일간 잠도 재우지 않고 그를 고문하고 협박하여 허위자백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결국 당시의 만화방 주인 '정원섭'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를 체포하여 자백을 받은 형사들은 특진을 하고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원섭씨는 73년에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후에 변호사를 통해 항소 상고를 했지만 계속 기각당했다. 그는 모범수가 되어 20년형으로 감형받은 후, 15년 2개월 만에 1987년 성탄절 특사로 가성방 되었으며, 이후에도 누명을 벗기 위한 노력 끝에, 2011년 대법원에 의해 무죄를 최종 선고 받는다. 이런 경우 형사 보상금과 긴 고통의 세월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이 있어야 하는데, 형사보상금은 지급되었지만,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금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분의 인생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7번방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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